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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8고합2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폭행
사건

2018고합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소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6세)와 2017. 12.경부터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E(30세)은 피해자 D의 사위이다.

1. 특수협박

가. 2018. 2. 4.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21:00경 구리시 F 지하 소재 피고인의 지인인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 D가 G에 대해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넌 네가 얼마나 잘났으면 그러냐. 내가 아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유리잔을 손으로 밀쳐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2. 4.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22:00경 구리시 1 소재 'J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뭔데. 얼마나 잘났냐. 왜 내 지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 병을 테이블에 부딪쳐 깨뜨리고,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여기 모텔 문 닫게 애들 다 깔 아. 애들 다 불러."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8. 3. 2.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04:00경 피해자 D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K아파트로 찾아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3. 2.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20:00경 다시 앙심을 품고 가.항 기재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주 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엘리베이터로 피해자 D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8. 3. 3.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09:00경 다시 앙심을 품고 가.항 기재 아파트로 찾아가, 엘리베이터로 피해자 D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수회 초인종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머물러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발로 걷어차 도어락에 흠집이 생기도록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8. 3. 2. 09:0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신고하여 체포에 이르게 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3. 2. 20:00경 다시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야기 좀 합시다."며 인근에 있는 서울 강남구 L 소재 M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며, 피해자 E에게 "어릴 적에 사람 목을 칼로 찔러서 구속된 적이 있다. 경찰서에서 네 엄마(피해자 D)를 죽일 생각으로 나왔다. D의 딸이 다니는 소속사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D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헤어지고 2018. 3. 2. 22: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너는 니 돈 빽 다 동원해서 날 죽여. 난 돈도 힘도 없지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널 죽일게. 그리고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그 동안 니가 하는 거짓말들 몰라서 그냥 있었던 줄 아냐? 니 말대로 다 배려였고 널 향한 내 맘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 쓰레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피해 일시장소 특정) 중 D 진술기재 부분

1. 피해자 사진, 씨씨티비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대화내역, 현관문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2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사위까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과 함께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2년 이후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 E이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뭐 하는 새끼냐."며 항의하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왜 때리느냐."며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2018. 3. 20.자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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