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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7나560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 E 사이의 교환계약 등 1) 피고와 D, E(이하 D과 E를 모두 지칭할 경우는 ‘D 등’이라고 한다

)는 2013. 12. 21. I 소유이던 강원 홍천군 J 외 18필지(당시 피고는 I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D 등 소유이던 화성시 F, G 소재 H 건물 제4층 제401~410호(위 각 호실은 2015. 5. 18. 합병으로 제401호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서로 교환하되, 각자가 취득하게 될 부동산에 관한 기존 담보대출금(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억 3,000만 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2억 3,3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만일 그 대출금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취득 부동산을 다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 다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L’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대출금 이자 등을 납부하여 왔으나, 이 사건 상가의 영업 수익이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아니하자,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상가의 기존 업종을 모텔(호텔)로 변경하였으나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마련할 수 없어, 임차인을 들여 그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모텔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 위 대출금 이자 등을 충당하는 계획을 세웠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모텔로 개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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