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7. 25. 10:45경 호남선 상행선 천안방향 235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7. 12:36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제2자유로 행주IC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1. 2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각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1항 및 판시 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