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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정9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7. 25. 10:45경 호남선 상행선 천안방향 235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7. 12:36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제2자유로 행주IC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1. 2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각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1항 및 판시 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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