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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693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경부터 2015. 7. 13.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 어린이집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개나리 반을 맡아 아동들을 돌보았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경, 위 어린이집 개나리 반에서 원아인 I이 토하여 다른 아동들을 옆 교실로 보내려 던 중 피해자 H( 여, 2세) 가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 15:00 경 위 어린이집 1 층 개나리 반 옆 화장실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난 개나리 반 원아 인 위 피해자 J 등 10명의 원아들의 얼굴을 세수해 주면서 세면대 앞에서 피해자들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눌러 억지로 머리를 숙이게 한 후 수도에서 나오는 찬물로 거칠게 피해자들의 얼굴을 문질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L, N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L 의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제 1회 진술 조서 (N 의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N, K, L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보육교사 명단, 보육원생 명단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

1. 수사보고( 제보자와 피의자들의 진술 정리)

1. 녹취서 작성 보고 {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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