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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노31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로, 판시 제2 내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4개월, 원심 판시 제2 내지 6죄 :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제2 내지 6죄를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자가 8명이고 편취금 합계가 약 2억 3,000만 원으로 범행 결과가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 M에 대한 일부 피해 및 피해자 AG, AK, AM, AO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및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원심 판시 제2 내지 6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2014. 1. 16. 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P, U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원심 판시 제2 내지 6죄에 한하여,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합산 결과 그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가중영역 : 징역 1년 8개월 ~ 6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한 형 및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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