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25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4. 2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춤을 추다 피해자 D(여, 60세)으로부터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중수지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게를 빠져나가던 D을 쫓아가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E(남, 69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