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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14:20경 대전 유성구 C 14층 건축현장 내에서, 그라인더로 욕조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려는데 피해자 D으로부터 “먼지가 많이 나니 밖에서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D의 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F정형외과의원의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잡아 꺾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콘센트를 욕조에 내려치다가 왼손을 욕조에 부딪쳐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가락을 잡아 꺾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꺾어 멱살을 풀었으며, 피해자의 왼손이 욕조에 부딪친 적이 없다고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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