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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9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D’ 의 원도 급 사인 E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 위 현장의 총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공사 중 토목, 가시설, 구조물( 철 근) 등에 대하여 위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F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 소장으로 구조물( 철 근) 공정 등 F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총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30. 경 위 공사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인 H 빔 해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7.1m 높이에 있는 길이 28.94m 의 H 빔을 절반으로 절단한 뒤, 폭이 30cm 인 H 빔 위를 작업자가 걸어 가, 크레인 고리에 H 빔을 건 후 크레인으로 H 빔을 들어내는 방식이므로, 본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들 로서는 H 빔의 양 옆에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로프에 고리를 걸고 해체작업을 하거나 H 빔과 바닥 사이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H 빔의 양 옆에 안전로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H 빔과 바닥 사이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F 주식회사의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G(53 세) 로 하여금 위 H 빔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여, 2017. 5. 2. 15:40 경 피해자가 절단된 H 빔 위를 걸어 들어가던 중 H 빔이 흔들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근위 부의 폐쇄성 골절, 구획 증후군, 발목 발허리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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