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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1 2013고정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21:55경 안동시 B에 있는 'C' 1층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신발장 열쇠를 잘못주었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채와 옷깃을 잡아 당겨 약 10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두피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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