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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12. 07:0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 자인 캐나다 국적의 E(39 세) 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시비 건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합의,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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