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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22 2016노147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으로 상 세 불명의 조현 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으로 상 세 불명의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 피해자 C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명확히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C의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 그 곳에 두고 온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온 사실 및 그 당시 피해자 C의 상태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날 저녁에 전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알리면서 ‘ 겁이 난다.

피해자 C의 집에 다시 가볼까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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