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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01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층 있는 ‘D’ 식당 주인의 형, 피해자 E, 피해자 F은 위 건물 지하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공용화장실을 더럽게 쓰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1.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7. 8. 22:00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서 같은 날 낮에 피해자 E의 아버지와 환풍구 공사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자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집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들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동네 주민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그 아빠의 그 아들이네, 좆 만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을 들고 피해자 F에게 달려들며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이를 피하며 고개를 돌리자 손을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에게 전항의 모욕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G지구대로 동행 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지구대 몇 번 다녀왔다,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아”라며 발로 뒷목을 1회 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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