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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59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0. 02: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술값이 비싸다며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 내가 누군데 까부냐”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F(G지구대 소속 순경)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 D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좆까고 있네 씨발놈이, 완전 양아치네, 씨발놈이 안 되겠네, 내가 남포동 오락실에서 10년간 일해서 빠삭한데 이거 봐라 업주하고 경찰하고 짜고 치고 있네 씨발놈이"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0. 03: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 E(G지구대 소속 경위)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경찰관 경위 I 등 4명이 보는 앞에서“머리가 희면다가, 대단하네, 새끼야, 업소에서 돈 받아 쳐 먹었네,맨날 신고 해야 되겠네”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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