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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90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5763호 과실치상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C가 E를 밀어 E가 넘어져 F이 다쳤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경찰관이 자신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물어 본 적도 없고,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허위증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위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인 경찰관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5763호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는, D, E, G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는 주로 E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들은 다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는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지는 않았던 점, 단지 D가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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