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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483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763호 C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사실은 위 사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C가 E를 밀어 E가 넘어져 F이 다쳤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이 자신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물어 본 적도 없고,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인 경찰관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5763호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는, D, E,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는 주로 E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들은 다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는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지는 않았던 점, 단지 D가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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