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호( 인천지방 검찰청 압 제 1891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60]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25. 15:5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피시 방 70번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는데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사람이 게임을 하고 있어 절취행위가 용이하지 않자, C은 위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 자며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 천원권 1매, 주민등록증 1매, 티 머니 교통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1. 25. 16:14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H 편의점 ’에서 담배 4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3425]
3. 절도 피고인은 2017. 1. 29. 19:00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용으로 옷걸이에 걸어 진열해 놓은 시가 120,000원 상당의 데 상트 패딩 1벌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7. 04:00 경 인천 서구 L 2 층에 있는 M PC 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직원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