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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4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1:40 경 인천 서구 D, 2 층에 있는 E 피씨방 내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에 들어갔던 피해자 F가 그곳 소변기 위에 현금 10만 원, 운전 면허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 매 및 신한 나라 사랑카드 1매가 들어 있는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놓고 간 것을 보고, 이를 들고 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저장 CD, PC 방 CCTV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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