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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8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5세)은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05. 14. 02: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가 'F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 것을 "이미 끝난 관계이고 더 이상 할 애기가 없으며 대화하기 싫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약 5미터를 끌고 가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고 사안 중하지는 않으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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