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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4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4:3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골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무거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횡단보도 및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1세)의 우측 하반신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및 유리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초동 및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권고형량 4월~10월] 피고인이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점, 피해자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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