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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1 2014고단1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23:5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라이브카페 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한화케미칼 사택 안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1. 23:5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라이브카페 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한화케미칼 사택 안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3:5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한화케미칼 사택 앞 도로를 옥현사거리 방면에서 신복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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