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3.경 인천 서구 C에 소재한 D요양원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는 2014. 3.경 D요양원에 당뇨, 고혈압, 치매 등 질병관리를 목적으로 입소하여(장기요양등급 3등급) 생활하던 중 2014. 7. 31. 22:30경 A의 방에서 이동식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본 후 일어나 바지춤을 올리면서 이동하다가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다.
이에 A는 2014. 8. 6. E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2014. 8. 7. 도수정복술 및 금속핀을 이용한 고정술 수술을 받았으며, 2014. 9.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D요양원 운영자, A, A의 아들인 피고 사이에 2014. 11. 21.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A와 피고는 원고로부터 23,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민사상 소송제기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단, 합의 당시 발견되지 않은 합병증 등이 발생하여 치료하는 경우는 제외함)’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A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마. A는 2014. 12. 23.경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설사가 심해지며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2015. 1. 5. E병원 내분비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에 대하여 요로감염증, B형 간염, 간병변, 복수 등의 내과적 다발 합병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A는 E병원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4. 11. F요양병원으로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