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0. 1.경부터 1983. 10. 20.경까지 성주광업소에서, 1985. 1. 10.부터 1986. 3. 14.까지 동림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86. 8.경 진폐증(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2002. 2.경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급여를 받았다.
망인은 2014. 11. 13. C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19. 19:50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4. 11. 30.경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와 사망 당시 망인의 임상경과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은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및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서 정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원고는 1986. 8.경 진폐병형 2/2형인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 무렵 진폐병형 2/3형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성심 등 합병증으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사망 당시 망인에게 기침, 가래, 호흡곤란, 청색증 등 호흡기 질환 의심증상이 존재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진단시기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86. 8. 6. D병원 2/2 - 미상 11급 2002. 1. 14.~1. 19 E병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