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경 불상지에서 C 대표인 D에게 전화로 “C에서 생산하는 하수오 농축액을 먹고 설사를 하니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같은 달 28.경 “2014. 2. 11. 10:30경 자택에서 하수오를 먹은 후부터 서서히 설사가 나기 시작하여 7일간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으나 효과가 없고 복통 및 어지러움 등이 있어 2014. 2. 18.경부터 입원 치료 중이며 아직도 하루에 5회씩 설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다음, 같은 해
3. 5.경 아래 2, 3항과 같이 정형외과 진료 사실을 숨기고 마치 내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E병원 명의의 진료비계산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 25.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대구 북구 F에 있는 E병원 정형외과에 비골골절 등으로 입원 중이었고, 입원 중이던 2014. 2. 6.경 설사를 한 이후 간헐적으로 설사 증상을 보인 사실이 있을 뿐, 2014. 2. 11.경 자택에서 하수오를 먹은 이후로 설사를 하여 약국에서 7일간 약을 사먹은 사실이나 하수오로 인한 복통, 어지러움, 설사 등으로 인하여 2014. 2. 18.경부터 새롭게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사고확인서를 작성한 2014. 2. 28.경에는 이미 설사 증상이 사라져 하루에 5회씩 설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용협동조합계좌로 2014. 4. 8.경 1,424,440원, 같은 달 21.경 1,7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124,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