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대문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4. 1.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객실 30개를 갖추고, 내부에 침대 등 편의시설을 비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박에 40,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등 월 평균 약 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공중위생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인터넷 출력물(D), 관련사진 6부
1. 호텔동의서(E) 사본, 숙박자 현황, 현장단속사진, 숙박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