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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100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빵, 제과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7. 24. 피고와 월 이용료 7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에 방범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수기로 “화재분전반 연동 신호 감지시 확인. 센서설치구역만 보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4. 2. 12. 피고와 계약기간 3년, 월 이용료 8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에 방범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계약 이용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제공서비스 : Telecop-Alarm(유선) 배상한도 : 대인 2억 원(1인 한도 2천만 원), 대물 1억 원 세이프가드보상 : 일반형 A, 화재보상 서비스 미가입 이용약관 제1편 기본계약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⑤ ‘이상신호’란 경비구역의 이상상황이나 경비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감지된 신호를 말합니다.

제13조 열쇠 및 카드의 관리ㆍ예탁 ① 고객은 회사의 출동요원 등이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출입문 등의 열쇠를 회사에 예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그 보관증을 교부해야 하며, 고객은 회사로부터 수령한 설치기기의 조작용 카드를 관리, 보관합니다.

단, 지문 얼굴, 홍채 등 생체인식 시스템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회사는 카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경비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① 회사는 약정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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