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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8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조건의 검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월 3억 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운송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3천 만원을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당시 운송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한 I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경비 명목으로 받은 3천만 원을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자인하는 등 미필적 고의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81-82 면, 원심 양형조사보고서 공판기록 15 면,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도모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최근 급성 담낭염 등으로 수술을 받은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7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공판기록 47-48 면). 그러나 피해액이 3천만 원으로서 다액이고, 아직 상당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공판기록 32-35 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년 사기죄 등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1년 사기죄 벌금 500만 원, 2014년 사기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특히 피고인이 2014. 3. 28.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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