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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100824
차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276,187원 및 그 중 222,351,847원에 대하여는 2018. 2. 2.부터, 103...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서울 관악구 F 대 259.5㎡ 및 G 대 3,199.7㎡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H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다.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는 당초 주식회사 I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J로 변경되었다.

제3조 (역활 및 업무) ① E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본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K 주식회사에게 담보신탁할 의무 제20조 (자금관리계좌의 개설) ① K 주식회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금 등의 수납을 위하여 K 주식회사 단독명의, 단독인감으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개설하기로 한다.

② 분양대금은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수납하고 현금 수납 등 기타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E은 2008. 8. 29. K 주식회사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2. 3. 23. E과 위 H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1층 전체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 27. 분양목적물을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분양목적물을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산의 표시 :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주상복합 지하 1층 L호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1) 공급금액 : 3,24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10%) 1회(20%) 2회(20%) 3회(20%) 입주지정일 총공급금액 1,150,000,000 220,000,000 (2) 납부방법 (3) 공급금액의 납부 지정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M은행 N K(주) ① 갑(E을 뜻한다)은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하고, 을(원고를 뜻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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