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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7가단5169309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는 서울 관악구 E 대 259.5㎡ 및 F 대 3,199.7㎡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G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2) H은 2012. 3. 23. D과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1층 전체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분양목적물을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지하1층 I호(이하 ‘지하1층 I호’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3) D은 H이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H의 지하1층 I호에 관한 사용수익을 승낙하였다. H은 2014. 1. 13. 피고 B에게 지하1층 I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2,2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3. 25.부터 2019. 3.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의 별도 통보시까지 매월 임대료 중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시행사인 D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4) D은 2014.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채권(매월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양도하고, 당시 피고 B은 위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

5) 피고 B은 2014. 8. 26.부터 2015. 8. 28.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J 명의 계좌로 매월 1,100만 원을 입금하고, 2015. 10. 26. J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하였다. 6) H은 2016. 6. 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H의 별도 통보시까지 D에 지급하기로 한 매월 임대료를 2016. 4.분부터 지급을 중단할 것을 특약사항에 의거 통보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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