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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08927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강원 정선군 D 지상에 건립예정인 지하 5층, 지상 15층의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시행사 겸 매도인이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 1) F은 2015. 7.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G호에 관하여 공급금액 184,287,25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매수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8,428,725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A는 2015. 8. 1. F으로부터 위 공급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권리ㆍ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은 2015. 8.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H호, I호를 각 186,457,2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공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각 호실의 계약금으로 합계 37,291,450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사 겸 매도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리사무신탁사 J㈜,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갑’, ‘병’이 분양관리신탁,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목적물을 분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급계약서 및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 숙지한 후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 준공예정일 : 2017년 6월 예정(설계변경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개별통보)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⑦ 준공예정일은 공사 진행 결과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으며, 준공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변경 지정된 준공일 30일 이내에 미도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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