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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6 2017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와 2016. 1. 경부터 별거를 하다 2016. 12. 6. 법률상 이혼을 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22:40 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를 위협하여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길이 약 30cm )를 외투 속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부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성관계를 한 번 하자. ”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길이 약 30cm) 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거면 같이 죽자. ”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3. 1.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1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주지 아니하여 “ 양육비 다 필요 없다, 없는 셈 치겠다.

이제 연락하지 말라.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니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 집으로) 갈게.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찾아 올 것이 두려워 자녀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피신을 하여 주거지에 아무도 없고, 피해자가 112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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