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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6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 23:35 경 제주시에 있는 광 양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자식, 개새끼, 십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45 경 E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C의 신고를 받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F에게 “ 나 건들지 마라 ”라고 큰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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