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E, F, G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은 부산 기장군 H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K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는 D 소속 근로자로 2018. 12. 24.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 2018. 8. 9. D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해 주었으며,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설치 및 해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 2018. 1. 3. M로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피고인 F은 D 소속 근로자로 M, O와 사실상 지휘관계에 따라 2019. 1. 21. 진행된 이 사건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의 안전관리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G은 M 소속 근로자로 2019. 1. 21. 진행된 이 사건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의 M 측 현장관리자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위 O 소속 근로자로 2019. 1. 21. 진행된 이 사건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의 작업팀장으로 작업에 참여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A, F, G,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O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P(남, 32세)에게 타워크레인을 인상(상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은 유압기의 수축과 팽창 작용을 통해 상승하는 텔레스코핑케이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유압기 수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