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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52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D 및 금정구 E에서 운수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9.경 부산 금정구 E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5세)으로 하여금 가설건축물(창고)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높이 2미터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56경 피해자가 높이 2.4미터 상당인 샌드위치 판넬로 이루어진 가설건축물 지붕 위에서 외피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 하던 중 샌드위치 판넬이 무너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해

6. 4. 11:57경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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