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F의 범죄 전력】 피고인 F는 2017.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추징 6,142,500원을 선고 받고,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 건조 5 부장,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 외주개선 부장, 피고인 C는 G 주식회사 설비지원 인재운영부장, 피고인 D은 G 주식회사 재무분석부장, 피고인 E은 G 주식회사 조선 인재운영부장, 피고인 F는 G 주식회사 장비지원부장이고,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K에서 선박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법인이다.
【 쟁의 행위 경과】 민주 노총 금속노조 G 지부는 2016년도 임금 ㆍ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6. 5. 10.부터 2016. 6. 16.까지 12 차례에 걸쳐 피고인 G 주식회사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16.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6. 7. 1. 조정이 중지된 후 2016. 7. 13.부터 2016. 7. 15.까지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가결되어 2016. 7. 18. 노조 소식지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쟁의 행위 지침을 시달한 후 2016. 7. 19. 설비지원부문 노조원 약 300명이 3 시간 부분 파업 한 것을 시작으로 파업, 태업, 휴일 ㆍ 휴가 중 특근거부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고, 2017. 12. 까지도 2016년도 임금 ㆍ 단체 협약 및 2017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교섭이 약 104회 이상 진행되었으나 타결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 전면ㆍ부분파업이 총 72회 있었다.
【 범행】 사용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시작된 노조원들 파업으로 인해 G 주식회사 건조 5부의 골리앗 크레인 5 호기 운행이 중단되어 해당 크레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