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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10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2012. 8. 9. 10만 원, 같은 달 14. 29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한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실제 창업주라며 연락해보라고 하여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 H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가 실제 창업주인 것처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가 피해자 H에게 말한 내용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합계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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