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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737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인 증 제1~11호의 물건은 모두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물건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물건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단순한 판매에 비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범행기간도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원심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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