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1 2014고단159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6:40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동거하던 여자 친구 몰래 과거 연인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그 여자 친구로부터 귀가를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그 여자 친구의 존재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성관계를 비하하는 말투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쓰러져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피해자 사진

4. 수사보고(현장 목격자인 참고인과 통화진술)

5.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