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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324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금 8,000,000원, 원고 A에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 A은 피고 C과 2015. 12.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부(父)이다.

원고

A의 부(父)인 원고 B은 피고 D과 학교 선후배이자 같은 치과의사로서 친분이 있었고, 원고 A의 모(母)인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C의 모(母)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⑵ 한편, 피고 C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51호)되어 2018. 2. 21.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노187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음 -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기초사실] 피고 C은 피고 D의 아들로서, 2014. 9.경부터 성명불상의 여성(이하 ‘여자친구’라 함)과 교제 중에 있는 상황에서, 2015. 12.경부터 피고 D의 소개로 원고 A과도 교제하다가 2016. 1.경 원고 A 측과 상견례를 갖은 후 2016. 4. 23.경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 C은 2016. 2. 21. 새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원고 A과 함께 있던 중, 원고 A이 피고 C의 휴대전화기를 살펴보다가 여자 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자 말다툼을 벌였고, 같은 날 오후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 B으로부터 파혼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이에 원고 A에게 여자 친구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 C은 2016. 2. 22.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인근 호프집에서 원고 A을 만나 여자 친구를 정리하였다고 말하였고, 원고 A으로부터 그 확인을 요구받자 여자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원고 A으로 하여금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도록 해주었으나, 원고 A이 여자 친구로부터 ‘나에게는 원고 A을 정리한다고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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