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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1:40 경 업무로써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141-1에 있는 신암 4동 치안 센터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파티마병원 방면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8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파손하고, 반대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866,555원 상당이 들도록, 대구 동 구청 소유인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1,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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