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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4: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건물 앞 도로를 파티마병원 방면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운전자 확인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통화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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