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09,862원 및 그 중 43,323,605원에 대하여 2016. 6.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2.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와, 피고 A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4,250만 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6. 5. 23.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가 지급한 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5. 6. 1. 이후로는 연 12%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 5/1000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5. 5. 22.경 원고가 앞서 본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해 준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3. 3.경 신용관리정보대상으로 등록됨으로써 위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20. 앞서 본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게 43,323,605원(원금 4,250만 원 이자 823,605원)을 변제하였으며, 추가보증료는 47,150원,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금액은 1,439,107원이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6. 2. 19. 피고 금성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성철강’이라고만 한다)와, 피고 B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2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