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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9 2016구합6645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감정결과표의 ‘정당보상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AH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2. 3.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AI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6.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5. 8. 14. 2) 수용대상 - 서울 중구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 AA, AB, AC, AD, AE, AF, AG를 제외한 원고들과 Z, AJ가 소유하던 별지2 수용대상물 기재 각 토지 또는 그 지상 지장물(원고들은 모두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수용대상인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Z은 2016. 6.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8.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A이 3/9 지분, 자녀들인 원고 AB, AC, AD이 각 2/9 지분을 상속하면서 이 사건 소 중 Z에 대한 부분을 수계하였다. AJ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3. 10.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E이 3/9 지분, 자녀들인 원고 AE, AF, AG가 각 2/9 지분을 상속하였으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그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소장의 원고 표시를 ‘AJ’로 오기하였다가 이를 정정하였다) 3) 보상금: 별지1 감정결과표 수용재결보상액란의 각 기재와 같음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1) 보상금: 별지1 감정결과표 이의재결보상액란의 각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이하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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