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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6구합7791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38,000원, 원고 B에게 8,538,000원, 원고 C에게 10,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4.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2.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6. 6. 10. 2) 수용대상: 서울 송파구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별지 감정결과표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3) 보상금: 별지 감정결과표 수용재결보상액란의 각 기재와 같음 4) 감정평가법인: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1) 보상금: 별지 감정결과표 이의재결보상액란의 각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 하며, 수용재결감정인들과 이의재결감정인들을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별지 감정결과표 법원감정액란의 각 기재와 같음(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5, 6, 갑 제5호증의 4, 5, 6,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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