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240,400원, 원고 B에게 164,296,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2016. 9. 1.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됨) 3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2015. 5. 19. 2) 수용대상 - 수용대상물: 별지1 감정결과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원고들은 모두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수용대상인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 보상금: 별지1 감정결과표 수용재결보상액란의 각 기재와 같음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보상금: 별지1 감정결과표 이의재결보상액란의 각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 하며, 수용재결감정인들과 이의재결감정인들을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별지1 감정결과표 순번 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인접토지인 서울 구로구 E(구 주소 서울 구로구 F 외 2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