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975,450원, 원고 B에게 68,999,1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7. 9....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12.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8.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5. 11. 6. 2) 수용대상: 서울 동작구 E동에 있는 원고들 소유 또는 공유의 별지 감정결과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3) 수용보상금: 별지 감정결과표 수용재결보상액란의 각 기재와 같음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1) 보상금: 별지 감정결과표 이의재결보상액란의 각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 하며, 수용재결감정인들과 이의재결감정인들을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하나의 필지나 다름없이 함께 이용되고 있는 F 대 309㎡(별지 감정결과표 순번 1, 5 기재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G 대 63㎡(별지 감정결과표 순번 3, 7 기재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개별 평가하고 일부 지장물을 평가에서 누락하는 등으로 보상금을 과소하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