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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98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어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3.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카카오 톡 메신저( 아이 디: D) 와 피고인 개설의 ‘D’ 인터넷 홈페이지 (E )를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4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의약품 251,41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험검사 의뢰 회신( 추가 목록 1),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추가 목록 2)

1. 각 수사보고 등( 목록 1 내지 5, 12)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목록 7, 8)

1. 증제 1 내지 20, 23, 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수익은 의약품 판매대금 합계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3,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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