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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6 2015고단39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1:20경 정동진발 동대구행 B 열차를 타고, 영주역에서 안동역 구간을 무임승차하던 중, 위 열차 여객전무인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을 적발하여 승차권을 발매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위 열차가 안동역에 도착할 즈음 위 열차 3호차 승강용 출입문 계단 근처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 정도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습벽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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