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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42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 등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7. 10:00경 무궁화호 제1403열차 승차권을 소지한 채 수원역에서 용산발 목포행 새마을호 제1101열차 1호차에 승차하여 평택-조치원역 구간을 지나던 중, 검표 승무원 B이 피고인의 승차권상 지정열차가 위 열차가 아님을 발견하고 조치원역에서 하차하여 제1403열차에 승차토록 안내하자, 카드를 제시하며 수원-광주송정리역간 위 새마을호 열차 입석으로 계속 여행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승차권발권기로 입석 승차권을 발매하던 중 "광주송정리역까지 빈 좌석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좌석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승인취소해라, 십새끼가,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상의 윗 단추 한 개를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라 찰과상을 입히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얼굴을 들이 받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B의 열차 내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인수경위 등),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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