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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20노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원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폐차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포함하여 3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여 교통사고가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2017.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불과 5개월(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2019. 9. 2.경 재취득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 1회 포함)에 이르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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