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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 22.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불과 약 6개월 만에 1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2회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 및 0.298%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원심에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 등 충분히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경합범가중 항의 마지막에'[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가 누락되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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